공동주택의 가격 안정화를 위해 정부에서는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단지의 경우는 주변 단지들보다 저렴한 가격에 분양을 하게 되는데요. 저렴하게 분양을 하는 만큼 제한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현재는 지역에 따라 3년~10년의 전매제한이 있지만, 아직까지는 실거주 의무 기간은 없습니다. 하지만 오는 2021년 2월 19일부터 분양하는 단지에 대해서는  실거주 의무가 발생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1년 2월 19일부터 분양가상한제 실거주 의무 발생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수도권 내 주택의 경우 내년 2월 19일부터 실거주 의무가 발생합니다. 실거주 의무 기간은 민간택지의 경우 2년~3년, 공공택지의 경우 3~5년으로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기간이 정해집니다.

 

민간택지

분양가가 인근 지역 시세의 80% 이상~100% 미만일경우 : 실거주 의무기간 2년

분양가가 인근 지역 시세의 80% 미만일 경우 : 실거주 의무기간 3년

 

공공택지

분양가가 인근 지역 매매가의 80% 이상~100% 미만일 경우 : 실거주 의무기간 3년

분양가가 인근 지역 매매가의 80% 미만일 경우 : 실거주 의무기간 5년

 

 예외

실거주 의무기간 중에 해외 체류를 하거나 근무 환경 이전 등의 사유로 인해 부득이하게 지역 이동을 할 경우에는 거주기간을 채운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위의 경우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생업상의 이유로 인해 실거주 의무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지역 이동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 전매제한기간 중이라면 해당 주택을 한국 토지주택공사에 팔아야 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대부분의 주택이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 인근 매매가의 80% 미만으로 분양가가 정해지고 있기 때문에 3년~5년이라는 실거주 의무 조건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 아파트가 준공된 이후에 3년~5년 내에 생업상이나 개인적인 사유로 이사를 가야 되는데 전매제한조건이 남아있다면 주택을 토지주택공사에게만 팔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현시점의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를 해야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결국 21년 2월 19일부터 분양되는 아파트의 경우는 실거주 의무기간이라는 조건이 추가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청약신청을 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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