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보들을 확인하다 보면 재개발, 재건축이라는 단어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비슷하게 생각이 들수 있지만 부동산에서는 꼭 구분을 해야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개재발 재건축의 차이, 그리고 조합원 자격등의 정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재건축 재개발 차이

재개발과 재건축은 기반시설이 노후됐거나, 불량 건축물 주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합니다.

 

하지만 재건축은 건물자체만 허물고 다시 건축을 하는것이도, 재개발은 건물뿐만 아니라 전기나 상하수도 같은 기반시설까지 모두 새롭게 만드는 사업입니다. 즉, 재건축보다는 재개발이 더 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건축을 보통 아파트를 대상으로 하고 재개발은 낙후 지역을 대상으로 하게 되는데요, 차이점을 좀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재건축

대상: 공동주택
목적: 노후, 불량주택의 재건축
특성: 주택의 공급의 차원에서 진행됨
시행주체: 재건축 조합
공급대상: 조합원 / 잔여분은 일반분양
세제 혜택은 없음
지정요건: 준공 후 20년이 경과하여 재건축을 하였을 때 효용증가가 예상되는 지역 / 훼손이나 일부 멸실로 인해 안전사고 위험이 있다고 한단되는 주택

 

재개발

대상: 단독 밀집
목적: 공동시설 밀 불량주택의 정비
특성: 도시계획 차원에서 진행됨
공급대상: 토지,건물소유자  / 세입자는 임대주택/ 잔여분 일반분양
세제 지원: 토지, 주택취득시 취득세 및 등록세 비과세
지정 요건: 노후,불량주택 밀집지역/순환재개발 시행을 위한 순환용 주택건설 필요지역

 

 

 조합원 입주권

재건축, 재개발 지역내에 토지나 지역을 소유했을때 조합원의 자격이 주어지며, 조합원들은 재건축이나 재개발후 건축되는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인 입주권이 생깁니다. 

 

입주권의 경우 재건축과 재개발이 조금 다른데요, 재건축의 경우에는 토지와 주택 모두를 소유했을 경우에만 입주권이 주어지며, 재개발은 개발되는 지역의 토지나 주택 하나만 소유하고 있어도 입주권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입주권을 받으려면 분양신청이 필수이며 만약 분약신청을 안할경우에는 현금으로 청산이 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입주권의 매매

재건축이나 재개발로 인해 건축된 아파트의 경우는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입주권의 매매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조합원의 지위 양도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재건축, 재개발이냐에 따라 조금 다른 기준이 적용되는데요, 재개발의 경우 관리처분계획 인가후~소유권 이전등기까지 불라, 재건축은 조합설립 인가후~소유권 이전등기까지 불가합니다. 하지만 아래와 같은 경우는 입주권 양도가 가능합니다.

 

입주권 양도가 가능한 경우(예외)

-2003년 12월 30일 이전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 지역
-2018년 1월 24일 이전 최초로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 재개발 지역
-근무상 또는 생업상의 사정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주를 하는 경우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세태원 전원이 이주를 하는 경우
-세대원 전원이 2년이상 해외로 이주하는 경우
-사업 지연등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양도할 경우
-소유기간 10년, 거주기간 5년을 충족하는 1세대 1주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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