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부당산이나 자동차처럼 자산을 취득할 때 취득세를 내는데요. 농지 역시도 취득을 할 경우 취득세를 내야만 합니다. 사실 직접 농사를 짓지 않는다면 정확한 세율에 대해서 알기가 어려운데요. 그래서 오늘은 농지취득세율에 대해서 알아보고, 세율을 감면받을 수 있는 조건까지 정리해봤습니다.
농지 취득세율
농지의 종류에는 전, 답, 과수원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농지의 취득세는 3.4%인데요, 만약 2년이상 농사를 짓게 되면 취득세율이 1.6%로 낮아집니다.
우리가 취득세라고 말하는 것은 큰 의미의 취득세로 사실 이 안에는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가 포함된 것입니다.
각각의 세금들의 비율과 함께 취득세를 정리해 봤습니다.
구분 | 취득세 | 농어촌특별세 | 지방교육세 | 총세율 |
신규 | 3.0% | 0.2% | 0.2% | 3.4% |
2년이상농사 | 1.5% | - | 0.1% | 1.6% |
상속 | 2.3% | 0.2% | 0.06% | 2.56% |
증여 | 3.5% | 0.2% | 0.3% | 4.0% |
농지를 상속이나 증여를 받을때도 농지취득세가 부과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상속의 경우 2.56%, 증여의 경우 4.0%의 취득세가 부과가 됩니다.
취득세의 계산
이부분은 네이버에서 취득세 계산기로 검색 후 계산을 하거나 위택스 부동산 계산기를 통해 쉽게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
취득세는 매매잔금일/등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를 해야 하며 둘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날짜를 계산하면 됩니다.
농지취득세 감면
농지 취득세를 감면해 주는 경우가 있는데요, 바로 자경농민이나 귀농인일 경우 감면이 가능하며 다음의 요건을 갖추면 됩니다.
자경인 요건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 (농지 원부상에서 농업인 여부와 경작기간의 확인)
-농지 소재지로부터 20km 이내에 거주할 경우
-직전 연도 농업외 종합소득이 3,700만 원 이하인 경우
귀농인 요건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귀농일 전까지 계속해서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귀농일전까지 계속해서 1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지 않았을 경우
-농어촌지역에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고 실거주를 하는 경우
요즘은 서울이나 도심의 부동산 상승과 복잡함으로 인해 한적한 농어촌으로 귀농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단순히 이사를 하는데서 끝나지 않고 귀농인 요건을 확인하시고 귀농을 한다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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