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국민연금 추가 납입 방법 및 납부액 조회하는 방법, 수령할 수 있는 나이 등 국민연금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얼마 전 국민연금이 2039년 적자로 전환할 수 있다는 가능성과 함께 이로 인해 2055년이 되면 기금이 소진될 수 도 있다는 기사가 나왔었습니다. 만약 이렇게 된다면 현재 3040세대는 국민연금을 꾸준히 납부해도 혜택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투자가 어려워지면서 강남사모님들의 새로운 재테크 수단으로 국민연금이 관심을 받고 있다는 기사도 나왔습니다.

 

이렇게 상반되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기사를 토대로 해보면 3040세대에게는 불확실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 50대 이상인 분들에게는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가장 안정적인 수단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우선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나라의 경우 적립식으로 부과를 하고 있으며 최소기간인 10년 납부 후 연금수령 나이에 도달하면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장점은 복리가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인데요. 복리의 이점으로 인해 시간이 지날수록 금액이 커지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추가납입에 관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재테크의 수단으로 활용을 하기도 합니다.

 

 국민연금 추가 납입

국민연금에 가입한 이후에 납부예외기간 또는 적용제외기간이 있었을 경우 내지 않았던 금액을 납부함으로써 이때의 예외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납부예외기간이란 실직이나 사업중단 등의 이유로 연금을 납부하지 못했던 기간을 말하며, 적용제외기간이란 국민연금을 1개월 이상 납부한 후 경력단절 등의 이유로 인해 연금 적용이 제외된 기간입니다.

 

즉,  실직, 사업중단, 군입대, 경력단절 등의 이유로 인해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못한 기간이 있었을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때 내지 않아도 됐던 금액을 납부한다면 그 기간만큼을 국민연금 납부기간에 다시 포함시켜주는 것입니다.

 

 추가 납입 대상자와 방법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위에서 설명했던 압부 예외기간이 있던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납부방법은 일시금으로 납부도 가능하고, 사정에 따라 분할 납부도 가능하며 60개월까지 분할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추가납입 납부액 조회

추가납입 예상 납부액은 국민연금관리공단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 바로가기

우선 사이트에 접속 후 전자민원 관리에서 인터넷 납부 서비스에 들어갑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

여기서 반납금/추가 보험료에서 국민연금 추납에 관한 사항들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추가납입 관련 사항 조회하기

 

 연금 수령 나이

최소 가입기간인 10년을 채웠다면, 연금 수급 개시연령인 만 62세부터 연금수령이 가능하지만, 개정된 법안으로 인해 1969년생 이후는 만 65세부터 연금수령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조기 수령을 하거나 수령을 연기할 수도 있는데, 이 두경우는 상황에 따라 개개인마다 다르게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공단에서 문의를 해보셔야 하지만, 기본적으로 조기수령시에는 예정된 수급금액보다 금액이 적게 산정되고, 연기해서 받게 되면 수급금액보다 금액이 조금  높게 산정됩니다.

 

이상 국민연금에 추가납입과 여러 정보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조기 소진의 우려가 있기는 하지만 나라에서 하는 제도인 만큼 안정적으로 노후를 대비할 수 있고, 복리의 장점을 활용한다면 안정적인 재테크의 수단으로써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각자에게 맞는 방법으로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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