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프로그램이나 신문 등에서 국민연금의 기금 소진으로 인해 고갈이 될 수도 있다는 내용들이 자주 언급되고 있습니다. 현재 직장을 다니거나 사업을 하는 등 대부분의 사람들이 의무적으로 부담하고 있는 만큼 이런 보도들로 인해 불안한 마음이 들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국민연금 해지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납부 금액 조회하기

우선 해지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그동안 얼마를 납부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동안 납부한 금액은 국민연금 관리공단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홈페이지에 접속후 자주 찾는 민원서비스로 접속을 합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지주찾는 민원서비스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오며 가입내역조회를 통해 그동안 납입했던 내역들이 확인이 가능하며, 이외에도 예상연금액 확인도 가능합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

 개인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니 접속하는 매체 (PC, 모바일)에  공인인증서를 미리 준비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 해지하는 방법

 

30대나 40대이고 직장을 다니거나 사업을 할 경우 많은 기간 동안 납부를 했을 것으로 예상되어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3040세대가 못 받을 확률이 있다는 생각에 해지를 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국민연금을 해지하는 방법은 3가지

1.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고, 60세 이상인 경우 해지 가능

2.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했거나 유족연금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해지 가능

3.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나 해외로 이주한 경우 해지 가능

 

이경우에만 해지가 가능하며, 1번의 경우는 2가지 조건을 충족해야지만 해지가 가능합니다.

위의 경우를 보면 국민연금을 해지하는 방법이 쉽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시점에서는 해외로 이민을 가지 않는 이상은 해지를 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지요.

결국 국민연금은 위의 세 가지 경우가 아니면 의무적으로 내야 할 수뿐이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 일정한 소득이 없다면 일시적으로 국민연금 납부유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유선으로 문의하면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국민연금 관리공단 콜센터 번호는 1355입니다.

 

이상 국민연금 해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국민연금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내용과 추가납부(추납)에 관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추가납입 방법 및 납부액 조회, 수령나이

 

국민연금 추가납입 방법 및 납부액 조회, 수령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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