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뉴스를 보면 부동산 관련된 이야기가 정말 많습니다. 특히나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집값이 상승한 데다, 정부 정책 중의 하나인 공시가 현실화로 인해서 앞으로 세금의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1가구 2주택 보유세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보유세란 무엇일까?

보유세란 말 그대로 부동산을 보유함으로써 내야되는 세금으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있습니다.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재산 소유에 대한 의무로 내야 되는 세금이지만, 요즘은 부동산 규제에 보유세가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효과를 보고는 있지만, 소득 없이 집만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보유세가 과다하게 부과될 경우에는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6억 이하의 주택에는 종부세를 면제해주는 등의 세금면제 혜택을 주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세 대상 (과세가 되는 경우)

종류 과세대상 기준
주택 1가구 2주택인 경우 6억원 초과
1가구 1주택인 경우 9억원 초과
종합토지 5억원 초과
별도토지 80억원 초과

 

주택에 관한 사항만을 확인해 보면 1가구 1주택인지, 1가구 2주택인지에 따라 금액이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1가구에 부부가 각각 집을 가지고 있어 1가구 2주택이 되고 공시지가가 6억 원이 넘어가면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6억 원 미만이라면 종합부동산세는 면제입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율

1가구 2주택의 경우 공시지가가 6억 원이 넘을 경우 종부세를 납부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종부세 과세율은 어떻게 될까요?

일반지역인지 조정대상지역인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나눠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일반지역 과세율

기준(공시지가) 현행 2021년 개정안
3억원 이하 0.5% 0.6%
3-6억원 0.7% 0.8%
6-12억원 1.0% 1.2%
12-50억원 1.4% 1.6%
50-94억원 2.0% 2.2%
94억원 초과 2.7% 3.0%

 

조정대상지역 2주택 /3주택 이상 과세율

기준(공시지가) 현행 2021년 개정안
3억원 이하 0.6% 1.2%
3-6억원 0.9% 1.6%
6-12억원 1.3% 2.2%
12-50억원 1.8% 3.6%
50-94억원 2.5% 5.0%
94억원 3.2% 6.0%

 

종부세가 생각보다 높은 비율로 오르게 됐는데요, 공시지가 현실화와 과세율까지 상승되면서 주택 보유자들, 특히 조정지역의 1가구 2주택자들에게는 더욱더 큰 부담이 아닐까 싶습니다.

 

 종부세 계산 방법

2020년 기준으로 종부세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사실 이부분은 네이버에서 재산세 계산으로 조회를 하면 쉽게 확인을 할 수 있지만 주택 보유자라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정리를 해봤습니다.

 

공시지가-(1 주택 9억/2주택이상 6억) x 공정시장가액비율 90% x 각 구간 세율

위의 계산하는 방법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매년 증가할예정인데요. 현재는 90% 이지만 21년에는 95% 22년에는 100%로 증가하면서 종부세 또한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과 과세율이 오르기 때문에 결국 세금은 훨씬 더 많이 오를 수밖에 없을 텐데요, 세금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실거주 외의 집은 정리를 하던지, 세대분리를 하던지의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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