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직장인뿐만 아니라 시급제나 주급제로 급여를 받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내가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실 겁니다.

특히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는 경우 급여 산정 기준을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요, 최저임금에 맞게 급여가 지급되고 있는지, 주휴수당까지 받고 있는지 등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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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최저임금 8590원

 

주휴수당이란?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1주일 동안 빠지지 않고 근무를 한 경우, 주 1회의 유급휴일을 부여해야만 합니다.

또한 주 5일 주 40시간 미만의 근로자라도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를 했을 경우 주휴수당으로 하루치의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에 15시간을 근무했다고 해서 다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주휴수당을 악용하여 고용주에게 부담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3가지 조건이 있으며,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하루 3시간 일주일 15시간 이상 근무하여야 한다.

2. 약속된 날짜에는 모두 출근하여 근무하여야 한다.

3. 주휴수당이 발생한 후에도 근무하여야 한다.

 

 

 주휴수당의 계산

 

(일주일 근로시간)/5 X 시급 = 주휴수당

 

사실, 이런 부분들을 일일이 계산하기란 쉬운 일이 아닌데요, 이럴 때 알바몬 사이트를 이용해서 급여를 정확하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알바를 하거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 모두에게 필요한 계산기가 아닐까 싶은데요, 알바몬 사이트에서 급여 계산기를 이용하는 방법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알바몬 계산기로 급여와 주휴수당 계산하기

 

네이버에서 알바몬을 하거나, 모바일앱에 알바몬 어플을 설치해서 알바몬에 접속을 해줍니다.

 

채용정보>>급여,복지별 알바정보>>급여별 알바를 선택합니다.

 

 

아래와 같은 페이지가 나오고, 오른쪽 윗부분에 있는 압바급여계산기를 클릭하면,

 

알바급여 계산을 할 수 있는 알바급여 계산기 팝업창이 생깁니다.

2020년 최저시급은 8,590원이며 일일 근무시간, 근무일수 등 해당하는 조건들을 입력 후 계산하기를 클릭하면 됩니다.

알바급여 계산기 옆의 탭으로 주휴수당 또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요즘 최저임금이 올라 사장님들에게는 부담이지만, 일한 만큼의 대가를 받는 것은 하나의 권리입니다.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먼저 알바몬 계산기를 통해 급여와 주휴수당을 확인한다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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