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같은 불경기에 로또를 구매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막상 로또에 당첨이 되더라도 이후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세금은 얼마나 내야 하는지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로또 당첨금 세금과 수령하는 방법, 로또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정리해봤습니다.

 

로또 당첨 기준

1등: 숫자 6개 일치

2등: 숫자 5개 일치 + 보너스

3등: 숫자 5개 일치

5만 원: 숫자 4개 일치

5천 원: 숫자 3개 일치

 

45개의 숫자 중 6개가 정확히 일치해야 되기 때문에 1등은 당첨이 어렵지만 5천 원의 경우는 45개의 숫자 중 3개가 일치하면 되기 때문에 확률이 높은 편입니다.

 

로또 당첨금 수령하는 방법


로또 당첨금은 수령방법은 순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1등은 농협은행 본점, 2등과 3등은 농협 은행 각 지점에서, 4등과 5등은 일반 판매점과 농협 은행 각 지점에서 당첨금을 수령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1등, 2등, 3등 - 당첨복권, 신분증

4등, 5등 - 당첨복권

 

그리고 1등에 당첨된 경우에는 농협은행 통장이 필요하면 만약 농협은행 통장이 없다면 현장에서 신규 발급이 가능합니다.(단위농협 통장도 가능하나 가급적이면 농협 은행 통장을 지참하길 바랍니다.)

 

로또 당첨금 세금


5만 원 이하 : 없음

5만원 초과 3억 원 이하: 22%

3억원 초과: 33%

 

로또 당첨금이 3억 이하일 경우는 기타 소득세 20%와 주민세 2%를 합하여 22%의 세금이 원천징수됩니다.

또한 3억 원이 초과되면 기타 소득세 30%에 주민세 3%를 합하여 33%가 원천징수됩니다.

만일 당첨금이 5억이라면 세금 33%를 제하고 35,000,000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당첨금이 2000만 원일 경우 2000만원 - 세금 22% 440만 원=1,560만 원 실 수령액

당첨금이 15억 일 경우 15억- 세금 33% 4950만 원 = 10억 5백만 원 실 수령액

 

로또 구매 가능 시간


일요일 6시 이후~ 토요일 8시까지, 매일 6시~24시까지 구매 가능합니다.

 

 

로또 추첨 시간


매주 토요일 8시 45분 MBC에서 추첨 방송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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