밸브형 마스크 과태료 최고 10만원

정부는 11월 13일부터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 명령'을 시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마스크를 써야 하는 곳에서 제대로 쓰지 않거나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마스크를 쓰는 등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최고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가 있는 장소는 거리두기에 따라 달라지지만 이와는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는 곳들이 있으며 다음과 같습니다.

대중교통과 집회, 시위 현장, 감염 취약층이 많은 의료기관과 요양 시설, 주야간 보호시설 등

 

 

 

 

 

마스크 착용 의무화 자체는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이기 때문에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지만, 과태료 대상에 관해서는 의아하게 생각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바로 밸브형 마스크도 과태료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밸브형 마스크는 코로나19 이전에도 사용하던 제품이고 현재도 사용하는 분들이 많은데 행정명령에서 왜 과태료의 대상이 되었는지와 이번 행정명령의 내용이 어떤지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명령의 주요 내용

 

질병관리청은 9월 4일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과태료 부과 세부방안'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보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감영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10월 13일부터 시행하게 됩니다.

무조건 마스크를 착용해야 된다는 법률은 아니며 거리두기 단계와 시설의 위험도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고위험 시설인 유흥주점 등 12개 시설에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300인 이하의 중소규모 학원, 종교시설, 오락실 등에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음

 

거리두기 단계와는 관계없이 코로나 19의 상황을 고려해서 지방자치단체별로 조정이 가능하며, 다음의 장소에서는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대중교통과 집회, 시위장

감염 취약층이 많은 의료기관, 요양시설, 주야간 보호시설

 

나와 타인의 건강을 위해서라는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착용 인정 마스크

 

▶ 식품 의약품안전청이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보건용, 수술용, 비말 차단용 마스크

마스크 착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면 마스크나 일회용 마스크 착용 가능

 

단,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착용 불인정 마스크

 

망사형 마스크와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나 옷으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미착용으로 간주됩니다.

 

밸브형 마스크의 경우 밸브를 통해 날숨 시 감염원이 배출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과태료 대상이 되었습니다.

KF인증을 받은 다른 마스크들에 비해 호흡은 편하지만 날숨을 통해 바이러스가 배출돼 감염의 우려가 있다는 판단입니다.

 

(이미지 출처:연합뉴스)

 

하지만 위의 경우에 무조건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아니라 예외사항이 있습니다.

 

만 14세 미만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벗기 어려운 발달장애인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경우

 

시행일자

 

오는 10월 13일부터 시행되며, 11월 12일까지는 계도 기간으로 적발되어도 과태료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11월 13일부터는 적발 시 최고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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