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는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2020년 1월 1일~ 12월 31일까지 청소년들이 사용한 교통비를 최대 12만원까지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2021년 1월 4일~ 1월 31일까지 신청하면 지원금액에 대하여 환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경제가 어려운 시기임을 감안하여 일시적으로 기준이 완화되었기 때문에 많은 청소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교통비 지원을 위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대상 및 자격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이긴 하지만 만 13세~23세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신청일 기준으로 만 24세이더라도 2020년 12월 31일까지 만 23세였다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 기간 (출처: 경기도 공식 블로그)

신청일 당시에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경기도로 되어 있어야 하며, 경기도 거주 기간에는 따로 제한이 없습니다.

 

2020년 1월 1일~ 12월 31일까지 경기버스 등의 대중교통을 교통카드로 이용했을 경우 환급을 받을 수 있으며, 현금으로 이용했을 경우에는 정확한 이용실적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지원범위
▶ 경기도 시내버스(일반, 광역, 경기순환버스, M버스)의 교통비
▶ 마을버스를 이용한 교통비
▶ 경기도 시내 및 마을버스 이용 전후 30분 이내 서울, 인천의 버스와 지하철로 환승했을 때의 교통비

 

 

제외되는 경우

교통비 중복 지원을 방지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교통비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단, 국토부 광역 알뜰 교통카드 중복 지원은 가능)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단지 중소시업 청년 교통비 지원을 받는 경우
▶ 수원시 취업준비 청년 교통비 지원을 받는 경우
▶ 화성시 무상교통 지원 사업으로 교통비 지원을 받는 경우
▶ 가평군 학생 교통비 지원을 받는 경우
▶ 여주시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을 받는 경우
▶ 평택시 청년 구직자 교통비 지원을 받는 경우
▶ 경기도 교육청 특수교육 대상자 교통비 지원을 받는 경우 등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금액

교통비 지원은 원래 상반기 최대 6만원, 하반기 최대 6만원씩 총 12만원까지 지원을 합니다.

2021년 1월 4일부터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추후에 환급을 해주는 형태인데요, 현금이 아닌 지역화폐로 환급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2020년은 경제상황이 어려웠기 때문에 지원 부분이 완화되었는데요, 상반기 하반기로 기간을 나누지 않고 1년 동안 최대 12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기존에는 만약 상반기에 10만원을 사용하고 하반기에 2만 원을 사용했다면 상반기 6만원, 하반기 2만원 총 8만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완화 기준으로는 1년 최대 12만원이기 때문에 총 12만원의 지원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금 산정 방법

이용한 교통 금액의 전부의 범위가 아닌 다음과 같이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에서 지원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만 13~18세 = 교통비 총 이용금액 X 30%

만 19~23세 = 교통비 총 이용금액 X 15%

즉, 만 13~18세의 경우 1년에 교통비 40만원을 사용하면 총 12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 만 19~23세의 경우는 80만원을 교통비를 사용했을 경우 12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보다 적은 금액을 사용했다면, 지원금액은 줄어들겠죠?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금 신청 방법

교통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2021년 1월 4일~1월 31일 일요일 오후 6시까지,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사이트에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출처: 공식 홈페이지

 

신청하기 전 미리 준비를 해야 할 것들이 있는데요, 다음과 같습니다.

은행 인증서: 신청 청소년 본인 or 부모(세대주)
청소년 명의의 교통카드 번호
만 14세 이상 청소년 본인 명의의 지역 화폐 : 만 14세 미만인 경우는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해보기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사이트에 접속한 후 아래와 같은 순서대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 방법 (출처: 경기도 공식 블로그)

 

1. 회원가입 및 로그인

 

만 14세 이상일 경우는 본인 명의로 신청이 가능하며, 만 14세 미만일 경우는 부모님 또는 세대주가 가입 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교통카드 등록하기

 

사용했던 교통카드를 등록해야 합니다.

T머니, 캐시비 등의 선불카드나 후불교통카드를 등록할 수 있는데요, 주의할 점은 청소년 본인 명의의 카드만 등록이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3. 지역화폐 등록하기

 

김포, 성남, 시흥의 경우는 모바일 지역화폐로 지원하기 때문에 따로 지역화폐를 등록하지 않아도 되지만 다른 지역의 경우는 지역화폐 충전으로 환급이 되기 때문에 지역화폐를 등록해야 합니다.

지역화폐 등록하기 (출처: 경기도 공식 블로그)

 

4. 지원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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