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의 안정화를 위해 정부에서는 다주택자들의 세금 부담을 높이거나 은행 융자 규제 강화 등의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다주택자들이 매매보다는 편법 증여를 택하면서 오르는 부동산 가격을 잡지는 못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2020년 10월 27일 이후 규제지역에서 거래시에는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도록 했는데요. 오늘은 주택자금조달계획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양식은 글 하단부분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자

주택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대상자는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1) 기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의 주택 취득시 3억 원 이상일 경우 제출

비규제지역 6억 원 이상 주택 취득 시 6억 원 이상일 경우 제출

 

2) 변경(2020년 6.17 부동산 대책)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개상지역 주택 취득 시 금액 상관없이 모두 제출

비규제지역은 기존과 동일하게 6억 원 이상일 경우 제출

 

 

주택자금조달계획서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을 해야 합니다. 만약 기간내에 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증여나 상속의 경우에는 주택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택자금조달 증빙자료

주택자금조달에 관한 증빙자료는 투기과열지구의 주택 취득시에는 제출을 하면 됩니다. 이역시도 2020년 6.17 대책으로 인해 다음과 같이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1) 기존

 

투기과열지구의 9억원 초과 주택거래 신고 시 증빙자료 제출

 

 

2) 변경(2020년 6.17 부동산 대책)

 

투기과열지구의 주택 거래신고시 금액과 상관없이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함

 

 

증빙자료는 주택자금조달계획서 내용에 맞춰서 소득금액 증명원 등의 자료를 첨부하면 되며,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증여나 상속일 경우: 증여세 신고서, 상속세 신고서

금융기관 예금액: 예금 잔액 증명서

임대 보증금: 전세를 끼고 매매할 경우에는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해야 함

그 밖의 차입금: 차입계약서

 

주택자금조달 증빙서류 (첨부서류)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양식 다운로드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양식 다운로드

[별지 제1호의3서식]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hwp
0.02MB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양식

 

만약 다운로드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네이버나 다음 등의 검색 포털에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검색하셔서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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