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청구권행사
주식 투자를 하다보면 투자하고 있는 기업에 전환행사권이 청구됐다는 소식을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환청구권은 증권의 소유자가 발행조건에 따라 일정기간 내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증권을 타 증권으로 전환하는 것을 청구하는 권리인데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에서 많이 볼수 있는 사례로는 전환사채를 보유한 사람들이 전환청구권을 행사를 하여 주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전환사채의 전환청구권 행사
전환사채란 채권자가 빚을 주식으로 받을 수 있는 회사채입니다.
주식으로 전환하지 않을 경우 만기일에 실금리를 보전해 주시만, 주가가 전환 가격을 넘어서게 되면 전환사채 보유자들은 대부분 시세차익을 위해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자연스럽게 주식의 양은 늘어납니다.
전환청구권 행사가 주식에 미치는 영향
전환청구권 행사가 이루어지면 주가는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시세가 1주당 2300원일 때 주식 전환가액의 경우 1800원이라면 전환청구권을 행사한 사람들은 1주당 500원의 시세 차액을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전환청구권자들의 매도 물량은 증가하게 되는데요, 소량의 경우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매도 물량이 많아진다면 주식의 주당 가치가 줄어들기 때문에 주식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전환청구권 행사의 위험이 없는 우량기업에 투자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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