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대주주 요건 및 양도 소득세
정부에서는 오는 2021년 4월부터 상장주식의 양도 시 양도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대주주의 범위를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대주주의 요건은 현행 10억이나 내년 4월부터 대주주 요건을 3억으로 낮추겠다고 밝혀서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동학개미 운동으로 인해 주식에 입문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큰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대주주의 요건과 주식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소득세법에 등록된 내용으로, 국내 주식을 매매할 때 원칙적으로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입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세법상 대주주에 속하면 세금을 내야 합니다.
대주주의 요건은 주식 한 종목당 보유금액이 10억원 이상이 경우이며 이 경유 양도차익(매매차익)의 22~33%를 양도소득세로 내야 합니다.
소득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보유금액 10억의 경우 기존에 15억에서 올해 10억으로 조정되었는데, 내년 4월부터 3억 원으로 조정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즉, 2021년 4월부터는 주식 한 종목을 3억 원 이상 보유할 경우 매도할 때 매도차익에 20%, 양도차익에 세금 25% 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대주주 요건에는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자녀, 친손자, 외손자 등 직계존비속 등 특수관계자가 보유한 주식까지 모두 모함해서 주식 종목당 3억 원을 넘으면 대주주가 됩니다.
범위를 정확히 하기 위해 명칭을 알아보면, 본인은 기중으로 위에 있는 친족은 직계존속, 아래에 있는 친족을 직계비속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기업의 주식을 내가 1억, 아버지가 1억, 아들이 1억 총 3억을 보유한다면 모두 양도소득세의 부과 대상인 대주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 기준 범위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만일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올해 연말 대주주 요건을 피하기 위해 매도 물량이 많아질 것이며 이는 곧 증시가 하락될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대주주 요건은 12월 30일 종가를 기준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내년 바뀌는 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피하기 위해서는 12월 30일 전에 주식을 매도하여, 한종목당 3억 원 이하로 낮춰야 하기 때문입니다.
정부에서는 논란으로 인해 절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대주주 요건에서 금액의 변화보다는 다른 쪽에서의 절충을 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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