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값의 상승으로 인해 청약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늘어나면서 어마어마한 청약 경쟁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청약 가점이 낮다면 청약 당첨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인데요. 이럴 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분양권 전매를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분양권 전매 절차와 세금, 분양권 전매제한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분양권 전매제한이란?

분양권 전매제한이랑 분양받은 주택을 일정 기간동안 타인에게 양도하지 못하게 규제하는 정책입니다.

 

부동산 가격의 상승이 예상되는 지역에서 분양권을 투기의 수단으로 사용하면서 주택시장이 과열되자 실거주자들에게 피해가 발생되는 현상이 발생하면서 1981년부터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비규제지역, 조정지역, 투기과열지구에 따라 6개월~ 10년까지 전매제한 기간이 상이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공고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확인을 해봐야 하지만 대략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공공택지 및 민간택지 투기과열지구
분양가가 시세의 100%일때 : 5년 전매제한
분양가가 시세의 80~100% 일 때 : 7년 전매제한
분양가가 시세의 80% 미만일 때 : 10년 전매제한

그 외 지역
분양가가 시세의 100% 일 때 : 3년 전매제한
분양가가 시세의 80~100% 일때 : 6년 전매제한
분양가가 시세의 80% 미만일 때 : 8년 전매제한

분양권 전매제한을 어길 경우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내게 되며 10년 동안 청약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분양권 양도 절차

 

분양권 전매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분양 당첨 후 분양계약 체결

우선 분양권을 거래하기 위해서는 분양하는 아파트에 당첨이 되어야 합니다. 분양 당첨 이후에 계약금의 10%를 지불하면 시행사와 분양계약 체결이 됩니다.

 

2. 매도인과 매수인 간 매매 계약

시행사와 분양계약이 체결됐다면 매도자와 매수자 사이에 매매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3. 매매 계약서 검인

 

4. 실거래가 신고

 

5. 은행 중도금의 승계

매도인과 매수인이 함께 은행에 방문해야지만 승계 작업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은행에서 승계 동의서를 작성하면 완료가 됩니다.

 

 

6. 매도인과 매수인 명의 변경

매도인과 매수인이 같이 시행사 또는 시공사에 방문하여 양도자와 양수자 변경을 진행하게 됩니다.

명의변경까지 완료가 됐다면 분양권 전매는 완료가 되며, 매도인은 양도소득세의 신고를 하게 됩니다. (양도한 달의 말일부터 60일 이내 신고해야 함)

 

 

 세금

위에서 본 것처럼 매도인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보유기간과 조정지역인지 비조정지역인지에 따라 양도세가 다르게 적용되는데요. 21년 6월 1일부터 양도세가 아래와 같이 인상 예정입니다.

구분 현행 개정안(21년 6월1일부터)
주택외
부동산
주택
입주권
분양권 주택
입주권
분양권
조정지역 비조정지역
1년미만 보유 50% 40% 50% 50% 70% 70%
2년미만 보유 40% 기본세율 40% 60% 60%
2년이상 보유 기본세율 기본세율 기본세율 기본세율

 유의사항

2021년 1월 1일부터는 분양권 취득의 경우도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도소득세에서 주택수를 합산할 때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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