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투자로 인해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는 매매로 인한 수익과, 배당금을 받는 배당수익입니다. 이 두 가지 역시도 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에 세금이 부과됩니다. 절세를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부과되는 세금에 대해서 정확히 아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식 거래 시 납부해야 되는 양도소득세 및 배당소득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내주식

국내 주식과 해외주식의 세금 납부 방법에는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나눠서 알아봤습니다.

 

양도소득세

현재 기준에서 일반주주라면 국내 주식 거래 시에는 양도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주주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가 되는데요. 대주주 기준은 주식 종목당 10억원 이상 보유하거나, 코스피 기준 1%(조옥당), 코스닥 기준 2%(종목당) 이상 보유했을 경우입니다. 

얼마 전 대주주 기준을 3억원으로 낮춘다는 정책을 발표했다가 반발로 인해 보류가 되었는데요. 반발이 일었던 이유가 바로 양도소득세의 부과때문입니다. 게다가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주식 보유분까지 합쳐서 3억이었기 때문에 반발이 더 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배당소득세

배당금을 받을 경우는 배당소득세를 15.4%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배당금이 입금될 때 원천징수 후 입금이 되기 때문에 별도로 신고를 하거나 납부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정리

국내 주식의 경우 일반 투자자라면 배당금에 대한 배당소득세 15.4%만 납부(원천징수), 현재로서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국내 주식과 달리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1년 동안(연도 기준) 매도를 통해 250만 원 이상의 수익이 발생했을 경우 22%를 납부하게 되는데요, 전 종목의 손익을 합산한 금액으로 부과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주식계좌에서 난 수익에 대해서는 부과가 되지 않고 매도를 통해 수익이 난 부분에 대해서 250만 원이 초과됐을 경우 그 초과분만큼만 22%의 양도소득세를 내면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손익을 합산한 금액이기 때문에 만약 매도를 통해 애플에서 500만원 수익이 나고  니콜라로 700만원 손해를 봤다면 손해가 250만원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또 애플에서 500만원 수익, 니콜라로 100만원 손해를 봤다면 총 400만원 수익이 나고 여기서 공제금액인 250만원을 제하면 총 150만원에 대해 양도소득세 22%를 납부하면 됩니다.

 

배당소득세

미국의 경우 배당소득세는 15%이며 원천징수 후 배당금이 입금되기 때문에 투자자가 따로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배당소득과 타 금융소득 합산 연 2천만원이 초과할 경우에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기 때문에 2천만원이 넘어갈 것 같으면 배당을 포기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주식을 매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절세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세금 신고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양도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신고기간인 5월 1일~5월 31일까지 세금신고를 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에서 세금신고를 하면 되지만, 직접 하기에는 서류가 복잡하거나 누락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권사에서는 양도소득세 신고를 대행해 주기도 하는데요. 보통 매년 4월 전후로 증권사에서 신고대행 서비스에 대해서 공지를 하고 있으니 놓치지 마시고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양도소득 신고를 축소하거나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10~20% 부과가 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하기보다는 꼭 증권사를 이용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양도소득세의 납부기한은 신고기한과 동일한 5월 31일로 홈택스에서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와 계좌이체 납부가 가능하며, 납부기간 이후에 납부를 할 경우 일별 0.03%의 가산세가 부과되니 꼭 기한 내에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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