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들의 주거를 안정시키고자 정부에서는 여러 정책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는 것이 행복주택이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은 행복주택의 입주자격 및 입주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행복주택이란?

행복주택이란 사회 취약계층인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노인 등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주거 공간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주로 소규모의 부지에 임대주택을 건설해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주택도시공사나 한국토지주택공사등의 공기업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2022년까지 대략적으로 12만 6000호의 사업승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시세의 60~80%로 공급이 되며 많은 공급물량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요즘같이 부동산 가격이 불안정할 때는 행복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이 된다면 신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행복주택 입주자격

입주자격은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습니다.

대학생계층
청년계층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고령자
주거급여 수급자
산업단지 근로자

 

대학생 계층

대학생 계층은 대학생과 취업 준비생으로 나뉩니다. 

대학생: 대학에 재학 중이며 미혼 상태이고 무주택자일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취업준비생: 대학을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내여야 하며 미혼 상태이고 무주택자일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소득기준도 충족을 해야 하는데요, 본인 및 부모의 월평균 소득의 합계가 100% 이하여야 합니다.

 

청년계층

만 19세 이상~ 만 39세의 미혼 상태의 무주택자일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이 있어야지만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거나 예술인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기준은 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 100% 이하, 본인 80% 이하입니다.

신혼부부/한부모가족

한부모 가족: 만 6세 이하의 자녀가 있으며 무주택자일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혼부부: 혼인기간 7년 이내의 무주택자인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혼인을 계획하고 있는 예비부부인 경우에는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 입증을 할 수 있으면 신청 가능합니다.

소득기준은 세대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이며, 맞벌이의 경우는 120%까지 허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고령자

만 65세 이상의 무주택자일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소득기준은 세대 월평균 소득 100% 이하입니다.

 

 행복주택 계약 기간 및 신청

행복주택의 계약 기간은 2년입니다. 입주자격의 변동이 없다면 계약은 갱신이 됩니다. 대학생 계층과 청년계층, 산업단지 근로자 및 대학생은 최고 6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며, 신혼부부(자녀가 있는)의 경우는 최대 10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또한 기존에 주거하던 사람들이나 고령자, 주거 관련 수급자의 경우는 최대 20년까지 거주를 할 수가 있습니다.

행복주택에 신청하고자 하는 분들은 LH청약센터를 통해서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요,  행복주택 입주를 준비하고 있는 경우라면 수시로 모집공고를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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