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상속세, 양도 소득세 등 세금의 종류는 정말 많습니다. 세금마다 각기 다른 기준으로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일반인이 일일이 계산하기란 어렵습니다. 특히 세금의 경우 누락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요, 오늘은 세금 중에서도 증여세를 쉽게 계산할 수 있는 증여세 계산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증여세란?

 

증여세란 타인에게 무상으로 부동산이나 현금, 상장주식 등의 재산을 증여할 때 그 재산을 과세대상으로 삼는 것이며 무상으로 취득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조세입니다.

 

쉽게 말하면, 나의 재산을 무상으로 다른 사람에게 주었을 때 부과되는 세금으로 내 재산을 받은 사람이 내야 되는 세금인 것입니다.

 

 증여세 적용 세율

 

증여세는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세율이 매겨지며, 과세표준 1억원이 초과되는 경우에는 일정 부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억원 이하 10% -
1억원 초과~5억원 이하 20% 1000만 원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30% 6000만 원
10억원 초과~30억원이하 40% 1억 6000만원
30억원초과 50% 4억 6000만원

 

증여하는 금액이 5억원일 경우를 예를 들어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의 표에 따르면 과세표준이 5억 원일 경우 증여세 세율은 20%이고 누진공제액은 1,000만 원입니다.

 

계산을 해보면

5억 원 x 20% - 1천만 원 = 9천만 원

 

으로 5억 원을 증여할 경우 9천만 원의 세금을 내야 됩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

 

위의 세율의 경우는 일반적인 증여세 적용 세율이고 특수관계에 의한 증여일 경우는 일정 금액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자 증여재산 공제액
배우자 6억원
직계존속 5천만원
※미성년자일 경우 2천만원까지
직계비속 5천만원
그밖의 친족
※6촌이내 혈족/4촌이내 인척
1천만원

증여재산 공제액의 경우 증여를 받는 사람 기준으로 10년 이내의 증여금 총합이며, 배우자의 경우 6억 원, 자녀에게는 10년 동안 5천만 원을 증여할 수 있지만 만약 자녀가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2천만 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그리고 사위와 친정부모, 며느리와 시부모의 경우는 그 밖의 친족에 속하며 1천만 원까지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 계산기 홈택스 바로가기

 

증여세를 위의 세율에 따라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 볼 수도 있지만, 홈택스의 증여세 계산기를 이용하면 쉽게 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사이트는 아래의 링크로 바로 접속을 할 수 있습니다.

https://www.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증여세 계산기는 홈택스에 로그인 후 이용이 가능합니다.

 

위의 바로가기로 접속을 해도 되지만 네이버나 구글 등의 포털 사이트에서 국세청 홈택스로 검색 후 접속도 가능합니다.

홈택스 홈페이지에 가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중간쯤에 있는 '세금 종류별 서비스'에서 1/2 부분을 2/2로 바꾼 후 모의계산을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증여세 자동계산이 맨 윗줄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토지, 일반건물, 공동주택, 상업용 건물, 상장주식 등의 증여세를 계산할 수 있다고 나와 있으며, 증여세 자동 계산하기를 클릭해 줍니다.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만약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을 알고 있으면 '증여세 간편 계산'으로 부동산, 상장주식 등 각각의 항목으로 계산을 해야 될경우에는 증여세 자동계산을 눌러주면 됩니다.

 

세금을 미리 계산해보는 가장 큰 이유는 절세를 하기 위해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증여 전 미리 세금을 계산해보고 계획을 세운다면 절세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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