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를 하거나 사업자의 온라인 쇼핑몰 입점을 하는 등 생활 여러 곳에서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인감증명서는 위의 경우처럼 중요한 거래를 하거나, 어떠한 서류에 날인된 인감의 진위여부를 증명해 주는 민원문서로 행정청에 미리 신고된 인감과 같은 것을 증명하기 위해 발급을 받고 있습니다.

 

중요한 서류이기 때문에 인터넷으로는 발급이 불가하며 방문신청으로만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상의 여유가 없거나 여러가지 이유로 직접 가지 못하는 경우 대리발급을 받을 수 있으며 이때 몇 가지 준비해야 할 사항들이 있는데 이 사항들과 인감증명서 대리 발급받은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인감증명서 대리발급시 필요 사항


인감증명서를 대리로 발급하기 위해서는 위임장과 위임자 및 피위임자(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위임장의 경우는 발행처 양식이 있지만 위임자가 작성해야 하는 것으로 미리 작성을 해가야 하기 때문에 온라인상에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미리 작성을 하면 편하게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위임장 양식 다운로드 받는 방법


각 지자체의 홈페이지나 정부24에서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위임장 양식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링크로 접속하면 위임장을 빠르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위임장 다운로드 바로가기(정부24)

위임장 작성 후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번호표를 뽑고 담당 공무원에게 위임장과 신분증, 수수료 600원을 제출하면 발급을 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카드결제로도 가능합니다.)

 

위임장의 유효기간은 6개월이면,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통상적으로 3개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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