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으로 제품을 구매한 후 상품이 온라인상의 이미지와 다르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 등 단순변심으로 반품을 하는 경우가 종종있습니다. 

하지만 쇼핑몰 자체적으로 만든 반품규정에 의해 반품 거부를 당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될지 소비자 보호법 환불규정에 따라 알아보겠습니다.

 

 

소비자보호법 환불 규정


온라인상으로 구매한 제품의 경우는 다음의 두 법률에 따라 철회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제 17조 

통신 판매업자와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7일 이내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 철회 등을 할 수 있다.

 

단, 다음의 4가지 경우에는 예외로 청약철회를 할 수 없습니다.

 

 1.소비자의 사용 또는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가 훼손된 경우

 2.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인해 재화의 가치가 현저하게 감소한 경우

 3.시간의 경과로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물품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4.복제가 가능한 재화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전자상거래법 제 35조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판매자가 별도로 만든 반품규정이 있을 때 그 내용이 소비자에게 불리하다면 철회가 가능하다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 '핸드메이드 제품으로 교환,반품이 불가합니다.' 라던가 '흰옷의 경우 반품이 불가하니 구매전 확인후 구매 바랍니다.' 라는 임의의 규정은 소비자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효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법률로 정해졌음에도 나름의 해석과 이유로 교환,반품을 거부하는 판매자들이 있는데요, 이럴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바로 '한국소비자원' 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구제 신청하기


▼한국소비자원 사이트의 메인화면에서 피해구제란에 있는 피해구제 사례를 클릭합니다.

 

품목별 피해구제 사례를 확인할 수 있는 페이지가 나옵니다.

여기서 저는 '흰옷 반품 여부' 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고 의류/세탁 카테고리를 선택후 환불이라는 단어로 검색을 했습니다.

 

검색을 하면 여러 사례들이 나오고 그 중에서 비숫한 사례를 확인합니다.

마침 흰옷 환불 여부에 관한 문의가 있었고, 답변에는 전자상거래법 35조에 따라 청약 철회를 요구할 수 있고 사업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바탕으로 판매자에게 환불요청을 하면 되는데요,

가끔 응하지 않는 판매자가 있습니다. 그럴때는 한국소비자원 메인페이지에 있는 피해구제 상담신청이나 피해구제 신청을 통해 한국소비자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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