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분양가상한제 실거주 의무 기간 (21년 2월부터 적용)
공동주택의 가격 안정화를 위해 정부에서는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단지의 경우는 주변 단지들보다 저렴한 가격에 분양을 하게 되는데요. 저렴하게 분양을 하는 만큼 제한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현재는 지역에 따라 3년~10년의 전매제한이 있지만, 아직까지는 실거주 의무 기간은 없습니다. 하지만 오는 2021년 2월 19일부터 분양하는 단지에 대해서는 실거주 의무가 발생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1년 2월 19일부터 분양가상한제 실거주 의무 발생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수도권 내 주택의 경우 내년 2월 19일부터 실거주 의무가 발생합니다. 실거주 의무 기간은 민간택지의 경우 2년~3년, 공공택지의 경우 3~5년으로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기간이 정해..
2020. 12. 2. 21:53